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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환급 지원(신청)

경차 유류비 환급지원은 정부가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LPG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리터당 휘발유 및 경유 250원, LPG 161원의 유류세가 환급되며, 연간 최대 환급금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대상자 및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
  • 한 세대 내 경차는 1대만 보유해야 하며,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시 제외
  • 법인차량, 공동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수령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만 환급 적용됨
유류비 환급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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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 현대, 롯데 등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시점에 유류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 방법

  1.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온라인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2. 차량 정보 등록: 카드사에서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3. 주유 및 결제: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시 리터당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유류세 환급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연간 최대 30만 원).
  4. 자동 환급: 이미 결제된 금액에서 할인받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로만 결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경차 원칙: 한 가구당 경차 1대를 기준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환급액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1회 최대 결제 금액은 6만 원, 1일 최대 결제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혜택 및 제한

  •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1회 결제 한도 6만 원, 1일 총 결제 한도 12만 원)
  • 중고 경차 구매 시에도 적용
  • 환급 미사용액은 이월되지 않음
  • 부정 사용 시 환급 취소 및 가산세 부과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6년까지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주유 시 경차사랑카드 등 공식 유류구매카드를 반드시 이용해야 환급이 자동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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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및 조건
  • 혜택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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