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환급지원은 정부가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LPG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리터당 휘발유 및 경유 250원, LPG 161원의 유류세가 환급되며, 연간 최대 환급금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대상자 및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
- 한 세대 내 경차는 1대만 보유해야 하며,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시 제외
- 법인차량, 공동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수령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만 환급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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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 현대, 롯데 등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시점에 유류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 방법
-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온라인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 차량 정보 등록: 카드사에서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주유 및 결제: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시 리터당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유류세 환급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연간 최대 30만 원).
- 자동 환급: 이미 결제된 금액에서 할인받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로만 결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경차 원칙: 한 가구당 경차 1대를 기준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환급액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1회 최대 결제 금액은 6만 원, 1일 최대 결제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혜택 및 제한
-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1회 결제 한도 6만 원, 1일 총 결제 한도 12만 원)
- 중고 경차 구매 시에도 적용
- 환급 미사용액은 이월되지 않음
- 부정 사용 시 환급 취소 및 가산세 부과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6년까지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주유 시 경차사랑카드 등 공식 유류구매카드를 반드시 이용해야 환급이 자동 적용되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