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 2가지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 입니다. 대상자 분들은 조회 후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의료비 환급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깊게 보시고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정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이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분에게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차액만큼 돌려주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중 가장 큰 혜택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 후 대상자는 신청 클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두 번째는 잘못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과오납 분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직장의 변동, 소득의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책정이 누락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혹시 잘못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가 있다면 바로잡고 과오납한 부분을 환급신청 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과오납 건강보험료 납부액 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지출되고 있는 의료비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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