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대한 증명서로, 누구나 필요할 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종류를 신청하실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생물 부모 또는 입양 부모 간의 관계 및 입양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생물 부모 또는 친양자 간의 관계 및 친양자 입양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 방문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3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여 전자가족관계시스템 efamily.scourt.go.kr 을 통하면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 동, 시, 구, 읍, 면의 가족관계등록과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기간/수수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생애사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경우, 위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